서울--(뉴스와이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달곤)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염병 위기단계 평가회의(12월 9일) 결과, 12월 11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현 중대본을 12월 11일에 해체하고 신종플루 관련 대응체계를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힘

신종플루 위기경보 수준 하향 조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는 해체하고, 중앙대책본부가 수행했던 기능 중, 중앙수습본부(복지부)와 협조 및 연락체계 유지, 자치단체 방역의료 협조·지원은 행정안전부(재난안전실)에서 수행하며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플루 대응 주무부처로서 방역업무를 총괄하게 됨

기능변화
▪ 언론창구 : 중대본에서 복지부로 일원화
▪ 관계부처 및 시·도 보고체계 : 복지부로 일원화
▪ 일일상황보고 : 복지부가 일일상황보고 수집·전파

한편,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대책본부(‘지대본’)는 중대본 해체와 동시에 지역대책본부도 해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지역의 특성,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역대책본부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지대본을 해체할 경우 부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의료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종플루 대응에 연속성을 유지할 계획임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예기치 않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에 신속대응 하고자 보건소 등 방역당국의 의료적 대응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등 상시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함

심각 단계 동안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졌던 각 종 부처별 제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지침 등을 완화할 예정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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