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한약도매업소, 한약업사,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한약 규격품 불법 제조·판매행위 ▲유통이 금지되거나 품질부적합으로 회수·폐기 명령된 한약재를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밀수된 한약재 등 부정·불량 한약재 판매 여부 등이다.
한약재규격품이란 품질기준·포장방법·표시사항 등 기준에 적합한 한약재로서, 공정서인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생약규격집’에 수재되어 있는 한약재(총 546종)를 말하며 모든 판매업소에서는 한약재 규격품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부산식약청은 점검결과 한약재 유통질서 문란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분야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부산지방청 의료제품안전과
051)602-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