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반환 인정되어 증여세 취소하나, 실명법 위반 과징금 대상”
이모씨, 명의신탁 반환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적부심을 청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06.8월경 언니로부터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4천만원을 신고·납부하였음
관할세무서장은 증여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9억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분양가 납입액으로 신고하여, 3억8천만원을 과소신고한 이모씨에게 증여세 1억2천만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음('09년 6월)
이에 대해, 이모씨는 당초 신고와 달리 ‘98년 아파트 취득당시 언니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반환받은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며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09년 7월)
국세청, “명의신탁의 반환은 인정하나 실명법 위반 과징금 대상” 결정
국세청장은 명의신탁의 반환이라는 이모씨의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함과 동시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대상으로 관할시청에 통보하라는 결정을 하였음('09년 11월)
※ '95.7월 부동산실명법 시행, 위반시 과징금 부과
·시장 군수 등은 1995.7.1.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명의신탁 등 법률위반 시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심사2담당관실
박노길 사무관
397-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