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7차 한-EU 세관협력회의 참석
관세청은 1997년 EU와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이래 2년 주기로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금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6차 한-EU 세관협력회의에서 매년 회의개최를 합의함에 따라 1년 만에 이루어 진 것이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관세행정 조직·법규·제도 등 변화와 제3국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 개최 등 국제협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안전한 국제물류공급망 확보를 위한 AEO* 제도의 배경 및 운영현황을 소개함과 동시에 한-EU간 MRA** 체결을 위한 정식논의 착수 등 AEO의 전반적인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획득하여 통관상 특혜 부여받은 기업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AEO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결하는 상호인정협정
또한 양측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활동에 대한 주요사례 및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서 사회 안전위해물품 등의 반출·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부정무역 퇴치와 건전한 기업의 교역활동 촉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파트너(수출 제2위국, 수입 제4위국, 우리나라 최대 흑자시장)임과 동시에 제1위의 對 한국 투자국일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관세 환급 및 원산지 기준문제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했던 한-EU FTA가 지난 10월 가서명 함에 따라, 이번 회의가 양측의 세관협력 증진은 물론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호적 통관여건을 조성함으로써 對 EU 수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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