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용증명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구축, 1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 우편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우편법시행규칙 46조)로 소비자피해는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사업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 일이 잦은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道소비자보호센터는 그동안 개인 소비자가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기 어려웠던 점을 착안, 도 소비자보호센터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content/sobo)에서 자동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시·군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道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이번 내용증명 자동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내용증명 자동작성 프로그램이 소비자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작성이 필요한 여러 영역에서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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