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이란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일반국민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이 우월한 지위가 아닌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되었음. 납세자에게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 해소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과세요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억울한 과세를 예방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질의회신문, 사전답변자료, 심사결정문, 심판결정문, 법원판결문, 조세법령, 각종 서식 등 다양한 사례별 정보(31만건)가 수록되어 있고,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정보 수록 내용>
◇세법(법·시행령·시행규칙)·조세협약·기본통칙·고시·훈령 등 국세법령, 일반법령
◇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관련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한 사항을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인 사전답변 자료
◇ 납세자가 국세청에 세법해석과 관련 의문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한 내용인 질의회신문
◇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다툼에 대한 심사·심판 결정내용·법원판례
◇ 국세관련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 국세청에서 세법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간한 책자 등

국세법령은 법률연혁별 보기·조문관련 정보 및 조문별 3단 보기 등이 가능하며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듣기 및 화면확대 기능이 있는 등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함
* 법률 연혁별 및 조문관련 정보, 조문별 3단 보기

특히, 불복청구결정 사례의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법원의 1심, 2심, 3심판결문까지 연결되어 있어 검색이 편리함
* 심사·심판결정문에서 법원 1~3심까지 연결된 정보 보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모든 세무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 납세자가 질의하는 세법해석에 관한 정보를 회신함과 동시에 생산부서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 심사결정문은 생산한 부서에서 결정 즉시 등록하고 심판·법원결정문은 결정문을 수령한 날 바로 등록함. 세법 개정 및 대법원 판례 변경 등에 따라 세법해석이 변경된 정보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정비하고 있음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는 납세자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됨
*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은 월 5~6만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부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공무원 및 납세자가 평가한 만족도 조사결과('09.11월 현재), 일반국민은 94.7%, 국세공무원은 91.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앞으로도 일반국민이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중심의 국세법령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접속방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법령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서 ‘taxinfo.nts.go.kr’를 입력하면 됨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 처리과정의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서면질의·사전답변신청에 대해 접수, 배분·처리, 결과회신 등 일련의 업무를 전산화

민원인에게 접수사실·담당자·회신일 등을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리고, 처리결과 통보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초 시행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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