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억원 이상 고액 · 상습 체납자 1,348명 명단공개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 2,280억 , 법인 687명 3,18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467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되며 서울시는 그동안 ‘09.3.1.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09.4.2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09.12.9.‘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실시하는 것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등 133명이 3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였다.
주요 명단공개 대상자로는 법인의 경우 전 ○○○○그룹의 주○○ 회장이 주주로 있던 ○○○개발로 체납액이 94억원이며, 점프○○○○○, 청량리○○○○ 등이 있고 개인은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47세, 유통업)으로 체납액이 39억원이며, 전 ○○○그룹 최○○ 회장, 전 ○○그룹 나○○ 회장 등이다.
한편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06년도에 이어 네 번째로 올해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214명이며 체납액은 653억원이다.
법인의 경우 쇼핑물 시행사인 (주)바○○ 등 133명 431억원, 개인의 경우 전 대기업임원출신 최○○ 등 81명 222억원이고, 이들 체납은 1인당 평균 3억5백만원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명단공개 이외에도 체납액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최초 유가증권·귀금속 등을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도 높게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였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장 진용황
370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