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발(足)도 인체의 축소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행복한 생활에 필요한 발(足)관리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발(足)관리 관련 특허출원은 안마기, 족탕기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안마기는 전동형과 기구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동형 안마기는 모터나 공기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발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방식이고, 기구형 안마기는 수동으로 이는 사용자가 롤러 또는 패드의 형태의 것으로 발을 눌러 주는 방식이며 족탕기는 물을 가열하기 위한 히터와 공기방울 발생기가 달린 수조 형태의 것이고 그 밖에 훈증, 원적외선, 초음파, 저주파 등을 이용한 것도 있다.

발관리 관련 특허출원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총 231건이 출원되었으며 특히 2000년부터는 출원이 급증하였는바 최근 5년간(2000~2004년)의 출원은 전체 출원의 86.1%, 199건을 차지하고 있다.

출원인별로 본 발관리 관련 특허출원은 총 231건 중 내국인 출원은 97%, 225건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내국인 출원 225건 중에는 개인출원이 97%, 218건을 보이고 있어 이는 발관리 관련 안마기, 족탕기 등은 간단한 아이디어에 의하여도 개량 발명이 탄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발관리 관련 특허출원을 기술유형별로 보면 전동형 안마기는 45%, 104건으로 총 231건 중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구형 안마기 34%, 78건, 족탕기 15%, 35건의 순이며 특히 전동형 안마기와 기구형 안마기가 총 출원 231건의 79%, 182건을 보이고 있다.

발관리 관련 특허출원은 전동형 및 기구형 안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안마기능 외에도 훈증과 찜질과 같은 기능이 부가된 것, 좌욕기능을 갖는 것, 다른 신체부위도 마사지할 수 있는 것 등 다양하고 복합된 기술이 적용된 발명이 많이 출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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