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체납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1억원(결손액 포함)이상 체납한 99명에 대해, 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70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1월26일 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이같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총 체납액은 214억4,700만원.
A사 등 28개 법인이 총 128억1,900만원, 남구 신정동 이모씨 등 개인 37명이 86억2,8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와 공보, 각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을 통한 체납세 납부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울산시는 2006년 28명, 2007년 42명, 2008년 56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명단 공개 이후 2008년도까지 총 34억3,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사업자나 자금사정의 압박 등에 의한 일시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고액·상습체납자나 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처분과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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