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사용된 기저귀를 신속하게 교환해 주어야하나 기저귀 사용 시 의사전달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기저귀의 사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영유아를 대신하여 기저귀의 교환 시점을 알리고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저귀 사용의 감지 및 알림에 관한 특허기술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출원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기저귀 사용의 감지 및 알림에 관한 기술유형에는, 기저귀 사용 시 수분과 반응하여 색상이 변화하는 특수잉크라인이 기저귀 외부에 구비되는 시각표시 발생형이 있고, 기저귀에 전기적인 센서와 소리 발생부를 부착하여 기저귀 사용 시 멜로디 또는 경보를 제공하는 경보 발생형이 있으며, 기저귀에 센서와 신호 송신부를 설치하여 휴대전화, 홈오토메이션 네트워크 등과 같은 별도의 신호 수신부를 통해 보호자에게 무선으로 기저귀의 상태를 전송하는 무선신호 발생형도 있다.
2008년까지 특허청에 출원된 자료에 의하면, 시각표시 발생형이 총 242건으로 경보 발생형(116건) 및 무선신호 발생형(56건) 보다 많이 출원되고 있다. 이는 시각표시 발생형의 구조 및 제조과정이 간단하고, 경보 발생형 및 무선신호 발생형이 감지/경보 또는 무선신호 발생을 위해 부가되는 장치로 인해 영유아의 움직임 또는 수면을 방해하고 전기적인 센서가 피부와 접촉하여 유발되는 부작용과 같은 해결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선신호 발생형의 경우 그 출원건수가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무선장치의 소형화, 슬림화 및 재료의 다양화에 관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선신호 발생형의 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는 기저귀 자체에서 수분 또는 습기를 제거하거나 기저귀에 흡수된 소변 또는 대변과 기저귀와 접촉된 피부의 온도 등을 바이오센서로 계측 및 분석하여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출산이 장려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영유아의 웰빙(well-being)을 위한 부모의 마음에 부응하여 더욱 편리하고 기능이 첨단화된 기저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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