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43만3천건, 57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동기 42만3천건, 489억원보다 88억원(18%)이 늘어난 수치이다.

이렇게 전체 부과금액이 늘어난 원인은 노후차 교체로 인한 신규차량 증가(2만2천대)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형 승용자동차(5만4천대) 감면율의 축소(33%→16%)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개인별 세액은 경과년수가 2년 초과한 자동차에 매년 5%의 감산율이 적용(최고 50%)되므로 작년보다 감산율 적용분만큼 줄어든다.

시·군별로 부과된 자동차세를 보면 천안시가 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산시가 100억원이며, 청양군은 6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0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자이며, 2009년 선납한 차량 및 화물·승합·경승용차를 제외한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가까운 시·군이나 읍·면·동에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으로 정해 신청 납세자가 기간 중에 신고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및 가상계좌 이용납부,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아울러 “연체시에는 가산금(3%)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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