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신고민원은 식품위생분야의 식품영업신고, 변경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등 7종과 미용실·목욕장등 공중위생분야의 영업신고,폐업신고,이(미)용사면허증발급신청등 6종등이다.
인터넷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으로 로그인을 한 후 민원신청사항 및 사전 상담일지,구비서류등을 입력하고(필요시 구비서류 파일첨부 및 FAX, 우편제출 병행) 전자결제(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민원신고를 접수받은 자치구에서는 신청사항을 확인 후 SMS 및 E-mail로 신청인에게 처리사항을 통보하면 신청인은 자치구를 방문하여 신고증을 수령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간 8만건 이상의 식품·공중 위생 관련 신고를 처리하고 있으며, 온라인서비스 시행으로 시민고객은 자치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어 시간절약과 교통비 등 연간 약 5.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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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위생과장 방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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