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소비자들이 식품업체의 위생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가 식품위생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12월 14일(월) 서울여성프라자(동작구 대방동)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가보훈처 등과 함께 각 부처 소관 분야별로 2010년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4개 부처가 공통으로 관련된 ‘서민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토의하였다.

식약청은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10년도 정책방향과 5대 핵심 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건강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국가의 품격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내년에 5대 핵심과제로서
- 사전 위해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체감(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 소비자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심을 확보(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
- 건강산업의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확대(녹색성장과 미래수요 대비)
- 의료기기 분야의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발전 지원 기능을 강화(신성장 산업 발전 지원)
- 바이오 주권 확보와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국가품격 향상과 국제협력 기여) 등을 선정하였다.

식약청은 특히 내년에 3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국민의 안전관리 감시자 역할 증대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과 알권리 신장’ 추진사업이다.
- 소비자의 식품위생점검 요청제(동일피해자 20인 이상) 도입,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실시, 식품업체 현장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둘째, ‘의료기기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자율 관리 영역을 확대’ 하는 사업이다.
- 안전관리 필요성이 가장 낮은 1등급 의료기기 품목신고제도 폐지와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민간위탁 추진, 색상 등 경미한 변경허가는 연차보고로 전환 등

셋째, ‘필수 예방백신의 안정적 공급 추진과 신종 백신의 개발 지원으로 바이오 주권 확보’ 사업이다.
- ‘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국내 자체 개발·공급에 이어 ‘10년을 ’바이오 주권 확립의 해‘로 설정
- 백신제조기술 지원을 통해 필수 예방백신에 대한 국내 자급능력 확대,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용 백신 및 세포배양 백신 등 첨단제조공법 개발 지원 등

한편, 식약청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산업에서도 불가피하게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역설적인 현상을 개선하고 건강산업의 녹색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년에는 합성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녹색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화를 추진하는 제약업체를 에코파마(Eco-Pharma)로 지정하여 인센티브 부여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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