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하여 확인한다.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진다.(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또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이루어지므로, 민원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을 신청함은 물론 신청 여권을 똑같이 빠른 시일(약 4-5일 소요)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민원인이 여권발급 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모든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여권과
720-3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