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주 불국사 경내’등 6개소를 7개소의 ‘사적’으로 재분류 지정했다.(지정예고 기간 : 10. 26 ~ 11. 25)

이번에 지정된‘경주 불국사’등 7개소는 ‘사적 및 명승’으로 관리되어 오던 곳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분류 기준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사찰의 경내지역 등은 사적으로, 사찰의 역사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수림지역 등은 명승으로 재분류했다. 이에 경주 불국사 경내는 구역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되고, 그 밖의 사찰의 경우 경내지역과 주변 수림지역은 각각 사적과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경주 불국사 경내’는 ‘사적 제502호 경주 불국사’로, ‘속리산 법주사 일원’은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로, ‘가야산 해인사 일원’은 ‘사적 제504호 합천 해인사’로, ‘지리산 화엄사 일원’은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은 ‘사적 제506호 순천 송광사’와 ‘사적 제507호 순천 선암사’로, ‘대둔산 대흥사 일원’은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로 각각 재분류했다.

문화재청은 ‘사적 및 명승’에 대한 문화재적 특성에 대한 재검토 및 재분류를 위하여 지난 2008년 5월부터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심의, 사적 및 명승 문화재 재분류 조사연구 용역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현지조사 등을 거쳤다.

향후 문화재청은 재분류 지정된 ‘사적’의 각 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을 적극 추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5-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