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용어 356개 개선 및 세법집행·적용기준 마련
※국세청장 인사청문회(’09.7.8) 및 취임사(’09.7.16)에서도 언급
특히, 어려운 한자 또는 너무 줄여 쓴 세무용어를 납세자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무행정 용어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령 용어로 구분하여 개선안을 마련
*세무행정용어:국세청 훈령·고시, 신고안내문·통지서 등 사용 용어
*세법령 용어 : 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세무용어 개선 기본원칙】
◇납세자에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큰 용어 위주로 개선안 발굴
◇용어 변경 후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유의
◇ 변경된 용어가 가급적 길지 않고 짧게 표현되도록 개선
◇ 한자어를 사용하더라도 어려운 것 보다는 통상 사용하는 용어 사용
세무용어 개선을 위해 내부직원 및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하였고 개선의견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미가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 한국세법학회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한편, 언어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국어전문가인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의 자문도 받았음
전문가 자문 및 최종 내부 검토 결과, 총 356건의 세무용어를 개선하게 되었음
<세무용어 주요 개선사례>
□ 주서(朱書) → 붉은색 글씨 등 어려운 한자어 알기 쉽게
주서, 예찰, 복명 등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
○ 세무행정용어(자체 사용)
‘주서(朱書)’ → ‘붉은색 글씨’
‘예찰(豫察)’ → ‘사전점검’
‘복명(復命)’ → ‘보고’
‘과표신장률’ → ‘과세표준 증가율’
‘오류일람표’ → ‘오류목록(표)’
과세자료의 ‘불부합’ → ‘불일치’
‘품신하다’ → ‘건의하다’
‘이첩’ → ‘넘김’
‘처리전말’ → ‘처리경위’
‘시말서’ → ‘경위서’로 변경
○ 세법령 용어(개정건의)
세법 규정 중 ‘분수계약(分收契約)’ → ‘이익분배계약’
‘신립(申立)’ → ‘신청’
‘압날하다’ → ‘(도장을) 찍다’
‘인취’ → ‘들여옴 또는 반입’으로 하여 개정 건의 예정
□ 업태 → 영업형태 등 줄여 쓴 표현은 쉽게 풀어 씀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
○ 세무행정용어(자체 사용)
‘결산조정’ → ‘결산서반영조정’
‘외형’ → ‘수입금액’
‘지급조서’ → ‘지급명세서’
‘이중근로소득’ → ‘복수근로소득’
‘소명서’ → ‘해명서 또는 답변서’로 바꿈
○ 세법령 용어(개정건의)
‘업태’ → ‘영업형태’
‘업황’ → ‘영업현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 월징수세액표’
‘연부연납’ → ‘연단위 분할납부’
‘상각부인액’ → ‘상각한도초과액’
‘체약국’ → ‘조약체결국’
‘조기환급’ → ‘빠른 환급’
‘개장(改裝)’ → ‘다시 포장’으로 개정 건의 예정
□ 세무지도 → 세무안내 등 권위적 용어 순화
세무지도 등 권위적인 용어로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
○ 세무행정용어(자체 사용)
‘세무지도’ → 납세자에 대한 ‘세무안내’
‘관허자료’ → ‘인·허가자료’
‘공부징취비’ → ‘공문서발급비’
‘하달’ → ‘내려 보냄’
‘징구하다’ → ‘받아내다’
‘주임수납’ → ‘세무서 수납’으로 개선
○ 세법령 용어(개정건의)
세법 규정 중 ‘세무사찰’ → ‘세무조사’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의무불이행가산세’
‘관수용품’ → ‘관용물품’
‘수리’ → ‘받아들임’으로 고쳐 개정 건의 예정
□ 재검토하거나 현행 유지하기로 한 사례
세무용어 개선안 중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는 재검토하고 개선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음
○ 재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한 사례
‘조세포탈’을 ‘조세탈루 또는 탈세’로, ‘부당공제혐의자’를 ‘부당공제의심자’로 하는 안은 적용범위가 동일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
‘단순경비율’, ‘인용률’, ‘심리분석’ 등은 의미를 더 정확히 전달하는 개선안을 찾기 어려워 추가 검토
‘소득할주민세’, ‘부담부증여’, ‘소득처분’, ‘유보’ 등도 다른 법률 또는 회계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선여부 재검토
○ 개선실익 등이 없어 현행 유지
‘배서’, ‘저작인접권’ 등은 타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용어로서 개선대상에서 제외
세무용어 개선업무를 상시업무로 추진하되, 세법령상 핵심용어 위주로 발굴하고 충분한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쳐 지속가능성이 높은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임
이를 위해 세무용어 개선안 자문 및 심의 등을 할 ‘알기 쉬운 세무용어 만들기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임
* 위원회 구성(안) : 위원장 징세법무국장, 과장급 4인 및 외부위원 4인
또한, 납세자를 위한 각종 안내문·통지서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할 것임. 세무용어 뿐만 아니라 문구·문장도 순화,개선하고 안내문 등을 납세자별로 유형화하여 맞춤형으로 제공
세법집행 및 적용을 위한 쉽고 명확한 기준 제시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 규정을 일반 국민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도표·그림·수식 등을 활용하여 현행‘기본통칙’을 수요자 중심으로 정리한 ‘세법집행기준’을 세법별로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을 만들었음
이를 통해 세법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및 세정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계속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사항 및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세법적용기준’마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세법 적용 및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논란이 있는 과세쟁점에 대해 과세여부 판단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통적이고 통일된 판단기준인 ‘세법적용기준’ 정립도 추진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올해 주요 5개 과세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음
※ ‘세법적용기준’이란 납세자와 다툼이 빈번한 사실판단관련 과세쟁점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는 실무지침
‘세법적용기준’은 과세여부 판단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과세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른 쟁점에 대한 ‘세법적용기준’을 만들어 종사 직원의 명확한 과세판단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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