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입업체의 편의 증진 및 물류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식약청 등 수출입과 관련된 8개 요건확인기관과 협의하여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 통관단일창구 : 수출입업체가 세관에의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수출입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의 신고만으로 민원처리를 가능토록 한 통합민원시스템으로, ‘05.5월부터 8개 주요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10월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종래에는 수입시 식품등과 같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식품검사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즉,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여러 기관에 요건 확인신고 및 수입신고 등을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업체가 통관단일창구에 한번만 신고하면 수입관련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이와 같은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요건확인승인단계에서 세관신고수리까지 평균 1일 정도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연간 65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통관단일창구 구축대상 8개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대한치과기재협회 등으로 8개 기관이 전체 요건확인비중의 92%를 차지하고 있음.

[ 참고자료 : 통관단일창구 추진현황 요약 ]

□ 추진배경
수입 통관을 위한 여러 정부기관의 접속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고 및 통관소요 시관과 물류비용 절감 유도 ※「초일류세관 3개년 계획 60대 혁신과제」中 3차년도 주도과제로 선정(‘03.7).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에서도 단일창구의 추진을 권고

□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전자무역단일창구(Single Window) 개념인 ITDS(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 프로젝트를 2001년부터 착수하여 현재 일부 시스템은 사용 중에 있으며 수출입업체들은 ITDS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출입에 요구되는 표준화된 전자적 데이터를 중복 제출없이 한번에 처리하며, 미 관세청, 상무부, 이민국, 통계청 등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공동 활용

일본의 경우 NACCS(화물통관시스템), FAINS(식품신고시스템), PQ-Network(식물검사시스템), ANIPAS(축산물검사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입통관의 단일 창구화를 추진하여 식물 검사, 축산물 검사 등의 업무를 각각 신청하던 것을 단 한번의 송신으로 수입관련 제수속이 가능하도록 구현

□ 추진경과
ㅇ 통관단일창구 구축대상 8개 요건확인기관 선정 (‘04.8)
ㅇ 8개 요건확인기관과 서식·항목표준화 실무T/F팀 구성 (04.8)
ㅇ 세관수입신고서 및 요건확인 신고 항목 비교·검토(‘04.9~12)
ㅇ 신고 항목 통폐합에 따른 각 기관별 서식·항목 정의(‘05.1~3)
- 8개 기관의 10개 요건신청서 총 542개 항목을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300여개 항목으로 축소

□ 통관단일창구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동시 신고에 따른 통관소요시간 단축 : 1일
요건확인기관에서 우리청에 요건승인결과를 통지한 후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시차인 평균 1일의 통관소요시간 단축효과 발생

통관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 연간 650여억원
‘04년 기준 요건확인대상 127만건에 대한 통관소요시간 1일 단축시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637억원 추산. 기타 인터넷방식을 이용할 경우 전송료 부담 절감 : 연간 9억여원

《 비경제적 효과 》
통관단일창구의 구축을 통해 하나의 신고화면에서 통관자료 1회 제출로 One-Stop 서비스 제공. 또한, 검사·검역 신청에서 세관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까지 통관진행정보 제공

신고 항목 축소 및 표준화에 따른 신고 간소화
유사항목을 통폐합하여 신고 항목을 일치시키고 항목정의를 단일화함으로써 민원인의 각종 신고서식 작성 편의 제고

전산망 연계 확대를 통한 전자통관체제 촉진
수입자, 요건확인기관, 관세청과의 전산망이 미연계되어 있는 경우 기존 서류제출 업무처리방식을 On-line 방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자통관체제 촉진 효과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