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은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케이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조업체 10개소와 제과점 30개소를 점검하고 관련 제품 21건을 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 4건과 제과점 5개소 5건을 적발하여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제조업자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2건, 빵을 굽는 오븐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을 위반하였으며, 제과점 영업자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2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을 위반하여 적발되었다. 또한, 제조업체의 2개 제품과 제과점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대부분의 위반사항은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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