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군구조 개편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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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2009-12-16 10:16
수원--(뉴스와이어)--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장은 세계화와 탈냉전 시대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안보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안보개념 및 안보현실의 변화 속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이익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중국·러시아·일본·유럽연합의 전략을 정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안보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법제화한 ‘국방개혁 2020’이 바로 그것이다. ‘국방개혁 2020’의 원대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방개혁과 나란히 우리의 안보전략 수립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여러 찬반 논의가 있었으나, 어쨌든 이로써 한국군은 명실공히 자주적 역량을 가진 군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한국형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단지 정치적인 측면을 넘어 독자적인 군사안보전략의 수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형 안보전략수립의 방향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주한미군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조정하는 미국의 범세계적 방위태세검토(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계획의 일환이다.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이 평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평택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반면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동두천 등 주한미군 철수 지역에는 기존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과 공여지 반환에 따른 개발 문제가 부가되고 있다. 즉,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공존하는 것이다. 여기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모두 해결 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군사시설 주둔으로 인해 다양한 민원이 더욱 많이 그리고 자주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민군 협의기구를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군사시설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미군주둔지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주민과 주한미군과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다른 한편으로 접경지역 공여지 반환 문제를 야기하며, 이것은 접경지역의 평화적·경제적 활용 문제로 직결된다. 이렇듯 미군기지 인근 지역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공여지 반환 및 개발과 관련해 오키나와의 사례를 참조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군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주한미군 기지를 미군은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장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군 공생 가능한 합리적 정책방향 모색 필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효율성 제고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재조정 문제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맥락에서 경기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문제를 조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민군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다.

2008년 9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규제완화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군 또한 나름의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군사시설 확보문제를 비롯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상의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듯 양측의 애로점을 감안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조정을 안보 전략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재 안보상황에서 당장 인간안보 개념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해 인간안보의 개념을 부분적으로 수용해 한국군의 발전과 한국사회 개혁방안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 확립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안보개념의 변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조정 문제

세계화·민주화·정보화 등 세계를 아우르는 메가트렌드는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까지 촉발시키고 있다. 아울러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나 안보논리가 싹트고 있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대체안보 개념으로서 인간안보 또는 공동안보의 개념은 우리 군에게 과거의 일방적인 국가안보와 군사안보만을 지상명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문제·민주화문제·친환경유지문제·탈군사화문제’를 국민안보 시각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를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문제와 관련한 경기도 현안과 정책과제

결론적으로 경기도가 국방문제와 관련해서 직면하고 있는 현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안보 및 국방차원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 및 규제이며, 다른 하나는 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일반적인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및 규제다.

접경지역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간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절차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간 재산권 및 지역개발을 고려한 군사 작전개념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아울러 접경지역 지원법 개정도 시급히 요구된다.

군사시설과 관련된 민군관계의 합리적 조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정치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첫째, 민군간 협의업무 처리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업무의 위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민협력관실 신설 및 합동 행정민원실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실현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넷째, 정치적 차원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조정 및 법제정·개정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차원에서 주민과 미군간의 교류와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 및 이익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하루아침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불안을 부추길 정도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변화의 방향은 이제 거스르기 힘든 것이기에 이제부터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군사안보와 시민 재산권 요청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법적 절차를 제도화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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