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마세요! 양도세 편법신고,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금년 새로이 구축한 양도세 과세인프라는
①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구축
-’05년~’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DB 구축, 농지의 8년자경 감면여부 판단 증빙으로 활용
②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위장전입혐의자를 DB구축, 1세대1주택의 실제 거주여부 확인 자료로 활용
③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현황 및 조합원입주권 보유자를 DB구축, 1세대1주택 요건 판정과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에 활용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DB구축 및 점검실시
○’05년~’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 6,500명의 명단을 수집·DB구축(’09.7월)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의 감면에 꼭 필요한 직접경작 여부를 재확인하여, 직접경작하지 않은 226명에 68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음
○앞으로 ’09년 지급분부터는 매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명단을 DB구축, 직접경작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
<8년 자경감면 관련 법령 요약>
◇감면개요(조세특례제한법 §69)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세의 100%를 감면
◇감면요건
○거주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
①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자치구), ②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 ③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
○경작요건:“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자경 의미는 아님(이농인도 가능)
◇감면한도 : 1년 2억원과 5년 3억원 중 낮은 금액 적용
□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구축(’09.7월)
-동일지번 중복세대, 부부 별도세대 및 30세이하 단독세대와 그 부모 약 351만명을 DB구축·관리하고 있음
○이들 중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한 800명의 실제 거주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4명에 2억4,5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하였음
○내년부터는 고지서가 계속적으로 반송되는 납세자도 DB에 반영할 것임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령 요약>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요(소득세법 §89①3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해당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①보유요건: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②거주요건: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은 반드시 거주하여야 함
③1세대 요건: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④주택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포함
⑤고가주택: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08.10.6.까지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다주택자 주택수 판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DB구축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음
○전국 407개의 재개발·재건축 조합현황과 10만5,000건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변동내용을 DB구축(’09.11월)
○내년에는 DB에 수록된 양도세 신고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획점검 실시할 예정임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의제 기준 요약>
◇원 칙(소득세법 §89②)
○주택으로 의제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원시·승계취득한 경우
-’05.12.31.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받은 조합원 지위를 ’06.1.1.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8’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조합원으로부터 취득 포함)에 한하며,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되어 과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구축, 양도세 탈루 유형을 정밀분석하여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서 양도세를 감면이나 비과세로 편법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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