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명장·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를 찾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한 명장과 기능인양성 및 지도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공로가 현저한 우수지도자 그리고 기능인우대 및 기능장려에 모범이 되는 기능장려우수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2005년도 선정계획인원(업체)은 명장 35명 이내, 우수지도자 5명 이내, 기능장려우수사업체 5개 업체 이내이며, 5. 2~5. 31일까지 한 달 동안 16개 시·도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지역본부 및 18개 지방사무소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 2005년도 명장선정 시행직종 : 기계등 21분야 83직종

신청자격으로 명장은 ①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년 이상 산업현장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접수일 현재 생산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②명장선정직종 및 관련 직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보 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능전승자(단, 접수 개시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자는 자격취득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③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④과거 같은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하며

우수지도자는 ①기능장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년이상 기능인양성 또는 지도에 직접 종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접수개시일 현재 기능인력양성에 직접종사하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사(종합·실업학교 교사 포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②실과부장(실과주임), 능력개발처(부)장 이하의 교사 ③접수개시일 현재 과거 3년이내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④과거 우수지도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이어야 하고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는 기능장려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기능인우대 및 기능 장려에 모범이 되는 대기업·중기업 및 소기업체로 ①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 ②접수개시일 현재 사업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체 ③과거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사업체나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경과된 사업체이어야 한다.

명장· 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특전이 주어진다.

명장은 명장증서 및 휘장수여, 일시장려금 2,000만원 지급 및 매년기능장려금 지급, 명장·기능경기관련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 해외산업시찰 등

우수지도자는 일시장려금 500만원 지급, 기능경기관련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위촉 등

기능장려우수사업체는 기능장려우수사업체 명판수여, 정기근로감독면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우대지원 등

심사는 직종별 전문검토위원을 위촉하여 신청자(업체)가 제출한 공적서류를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면접포함)하고 명장의 경우는 선정직종 중 필요시 현지실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능장려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의거 선정인원은 결정하여 2005년 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식 및 기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자료실/일반자료/기능진흥)를 참조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에서는 숙련된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능향상과 기술개발 실적이 뛰어난 자를 선정·포상하는 2005년도 중소기업우수기능인을 공모한다.

‘97년도 처음 시작하여 2004년도까지 총 1,792명이 선정되었고 2005년도 선정계획인원은 100명 이내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5. 2부터 5. 31까지 16개 시·도 해당지역 관할 공단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에서 숙련된 기능을 가지고 접수개시일(5. 2) 현재 3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업주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중소기업우수기능인으로 선정되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먼저 근로자에게는
ㅇ 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기능인 증서 수여
ㅇ 선정자 전원에게 일시장려금 지급
ㅇ 선정된 후 대학, 전문대학 입학자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
ㅇ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자중 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를 통해 선별포상)및 국내 산업시찰
ㅇ 동일계열의 기능대학 입학사정 시 소정의 가산 점부여(입학자격 해당자에 한함)
ㅇ 선정후 중소기업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는 준 명장 칭호 부여 및 명장 선정 시 가점 부여

아울러 사업주에게는 우수기능인을 2인 이상 배출하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퇴직자)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훈련지원금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05년도 중소기업우수기능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장려부[02)3271-9302~5] 또는 해당지역 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자료실/일반자료/기능진흥)에서도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자격검정, 기능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되었고, 1987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1998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소속 기관은 6개 지역본부, 18개 지사가 있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본부가 있고, 울산광역시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역임한 송영중 이사장이 2011년부터 공단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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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려부 김윤경 차장 016-9575-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