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2010년부터 달라지는 여권업무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권업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여권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울산지역 여권 발급 대행기관이 기존 울산시청, 북구청에서 동구청으로 확대 시행된다.

아울러 근무시간 내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여권발급 야간 연장 운영(오후 6시~9시)의 경우 울산시는 월·화요일, 동구청은 월요일, 북구청은 목요일 각각 실시된다.

이와 함께 여권법(제8조)에 따라 내년부터 여권발급 신청 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제외된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는다.

한편 11월말 현재 울산시의 여권 발급은 일일 평균 154건(북구청 64건)에 이르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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