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아나운서 법제처 홍보포스터 촬영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홍보대사 이지애 아나운서를 모델로 하여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내용으로 홍보 포스터 제작에 들어간다. 오는 18일(금) 오후 12시 30분부터 강남 디엔에이스튜디오(약도 참조)에서 촬영한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법문화를 확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9일 한글날 이지애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

이지애 아나운서는 소중한 한글문화를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말과 각 지역의 아름답고 정겨운 사투리를 알리고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어, 법제처의 주요 사업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국민불편 법령개폐 사업’의 본래 취지와도 잘 맞아 홍보대사로 위촉되게 되었다. 이번 포스터 제작 참여를 시작으로 하여 내년에는 법제처 주요 행사와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촬영하게 될 홍보포스터는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이나 지하철 역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볼 수 있다. 참고로 법제처는 많은 국민들이 누구나 법령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불편법령 개폐 사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 법령 잘 알리기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대변인실
서기관 박미경
02)2100-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