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상주 복룡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복룡동 유적에서는 건물지, 연못, 수혈(竪穴), 구상(溝狀)유구 1,005기와 도·토기류, 와(瓦)·전(塼)류, 자기류 등 총 2,187점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5동으로 평면 형태가 원형(圓形)인 부여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유적은 상주 읍성지의 북동편 외곽에 위치하여 우물과 다양한 기능의 수혈유구·구상유구들이 나타나고 있어 상주시 고대도시의 성격과 이 지역의 서민 생활상을 복원·연구하는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생활유적지이다.
이번에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구간은 기 지정(2007. 5. 31) 구간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하여 2003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발굴조사(영남문화재연구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된 곳으로 면적이 30,136㎡이며, 기 지정 구간을 포함하면 총 60,068㎡가 된다.
참고로, 상주시는‘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사벌국(沙伐國)으로 출발하였으나 249년에 신라에 복속되었고 687년에 구주제도(九州制度)가 시행되면서 사벌주(沙伐州)로 환원되었다. 그 후 고려 태조 때에 다시 상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983년에 고려 12목의 하나인 상주목이 설치되었다.
이번 예고하는‘상주 복룡동 유적’의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지정 사항은 30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 등의 의견수렴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재 추가지정 예고 개요≫
ㅇ 명 칭 : 상주 복룡동 유적(尙州 伏龍洞 遺蹟)
ㅇ 지정종별 : 사적 제477호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동 283-7번지 등 일원
ㅇ 지정면적(지정구역)
- 기 지정면적 : 20필지 29,932㎡
- 추가 지정면적 : 37필지 30,136㎡
- 지정면적 계 : 57필지 60,068㎡
ㅇ 관리단체 : 상주시(상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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