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여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G2B)를 통해 체결하는 전자계약서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워터마크 기능이 도입된다.

※ 워터마크(watermark)란 ?
- 지폐나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개발된 복제방지 기술
- 현재 국세청·대법원 등 관공서의 민원발급서비스와 국내 신용카드사의 연말정산소득공제 확인서류 발급 등에 적용되어 원본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사용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전자계약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나라장터 전자계약서에 워터마크를 이용한 원본확인기능과 계약관 관인 이미지를 넣기로 하고 4월 22일 이후 계약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전자계약에 이러한 워터마크 기능과 계약관 관인 출력기능을 개발하게된 것은,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조달의 투명성ㆍ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나, 전자계약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회계문서로 보관할 때 관인이나 업체의 인감이 표시되지 않아 불법복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전자계약을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자계약서에 계약관 관인이 날인되고, 원본 확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면계약에 익숙해진 관행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이용하지 않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보다 전자계약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전자계약서에 이러한 워터마크를 이용한 원본확인기능과 계약관 관인 삽입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의 원칙상 문서 원본의 효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자계약서에 두기로 했다.

전자계약서는 인지대가 면제되나, 종이문서를 원본으로 할 경우 계약에 따른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02년 9월 서비스를 개시한 나라장터는 현재 3만여 공공기관과 11만여 기업이 이용하는 공공조달 단일창구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12만 건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약 18백만명이 참여하였으며, 43조원 규모에 이르는 조달거래가 나라장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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