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을 겸직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립도서관의 무급 도서관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원이 그 지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하려는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에 따른 업무감독을 받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도서관은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사립도서관의 관장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의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무급이라도 도서관장의 겸임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
이기화 서기관
02)210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