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전면개정
주요 개정내용으로 전면개정 사유는 ‘발명진흥법’및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등 상위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명 변경,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 신설하고 조례명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종전 조례에 없는 처분의 원칙 및 방법 등 신설로 직무발명 보상업무 처리근거를 마련한다.
도유 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시는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도유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하며,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 등록보상금의 하향조정 및 처분보상금의 대폭 상향조정한다.
특허의 양보다는 실용화를 적극 권장하고, 무분별한 특허 등록에 따른 과다 보상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현행 등록 보상금 건당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0만원 에서 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하고, 대신 특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및 통상(전용) 실시권의 허락으로 사업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처분 보상금을 세입의 액수에 따라 10~30% 지급하던 것을 일괄 50%로 대폭 상향 지급하기로 하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도 공무원의 능률향상과 창의력의 극대화가 예상되며, 특히 직무발명보상금을 처분수익금의 50%로 대폭 상향조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도 한몫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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