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非부과 최종판정
인도 정부는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09.4.9 개시하여 4.23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하기로 한 바 있으며, 우리 관련 업체로는 포스코 등이 있음.
우리기업의 對인도 열연강판 수출액은 연간 4억불 수준으로, 동 판정으로 인해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인도 수출 중단을 방지하고 25억불에 달하는 인도 열연강판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인도에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필요성이 없다고 확인한 것은 우리부와 철강업계가 긴밀히 공조하면서 꾸준한 對인도 설득 작업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우리부는 동 조사 개시 직후부터 인도 정부에게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가 부당함을 적극 교섭하여 5.11 잠정관세 부과를 연기시킨바 있으며, 정부입장서 제출(5.12), 수입규제대책반 파견(7.6), 한·인도 외교장관(6.24) 및 통상장관회담(4.27, 8.7, 10.24) 계기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인도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신청한 인도 업체의 신청상 결격사유 및 인도 철강 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있어 증거의 불충분한 제출을 이유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지적한 내용임.
금년도 우리 정부가 대응한 총 5건의 세이프가드 중 3건 조사를 중단시켜 해당 상품의 안정적인 수출이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ㅇ 인도의 열연강판과 코팅종이, 아르헨티나의 LCD-TV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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