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관리협회, 공무원 및 근로자 신규채용신체검사 실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시험에서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채용신체검사라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본부장 현기붕)는 공무원이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에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공무원 및 근로자 신규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검진종목은 기초 및 신체계측과 소변검사, 치아검사, 간기능검사, 심장 및 고지혈증, 혈액검사, 흉부X-선 검사 등으로 검사결과 통보까지는 2일 정도 소요된다.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 지참하고 6시간 이상 식사, 물, 커피 등 일체의 음식물을 먹지 말고 평일 (8:00~16:00), 토요일(8:00~11:00) 사이에 방문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a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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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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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3일 0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