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대한주택공사(사장 韓行秀)는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 1,500세대의 전세주택을 마련하여 지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서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위탁아동을 수탁한 대리양육가정·친인척가정이 되며,

전세금액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호당 최고 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주공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역별 호당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까지 지원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지원대상가정이 시·군·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과 상의하여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가정형편과 현 거주 전세주택조사 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가정을 확정하고 주공에 추천서를 보낸다.
※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사고 유자녀 적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교통안전공단에 지원신청이 선행되야 한다.

주공은 추천된 지원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택을 선정하고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및 전세권설정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전세주택을 신청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무이자로 만 20세까지 해당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만 20세가 지난 경우에도 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자격상실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율(현재 3%)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년 단위 최대 5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주공관계자는 “당초 상반기에 500세대를 대상으로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대상가정 안내문 발송 등의 노력을 통해 4월 현재까지 500건 이상을 접수하여 상반기중에 1,500세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조정하였으며 추후 접수실적을 감안하여 지원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추진배경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에 대한 국정과제회의(’04.7)에서 빈곤아동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방안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과제 채택 후,’04.10월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였으나 실적이 저조(’04년 9세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공사가 수행토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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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처 주거복지기획팀 부장 유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