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1일), 과거 분식을 수정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개정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외감규정)과 이에 따른 실무지침은 상위법을 위배한 위법, 위헌적인 규정이며, 개정 절차 또한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총체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금감위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개정된 외감규정과 실무지침이 사실상 기업의 위법행위를 용인하는 ‘분식회계 사면특별법’으로,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오히려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외감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 확립과 투자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금감위에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결과 법령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해기관의 장에게 법령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사청구서에서 참여연대는 개정된 외감규정과 실무지침이 모법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위반 행위를 사실상 용인함으로써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위헌적인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등 다른 관계 법률을 제한하거나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이처럼 위법, 위헌적인 규정을 내외부의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암암리에 개정한 것은, 개정된 외감규정 자체가 피규제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에 사실상 특별사면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개정된 외감규정으로 인해 기업은 ‘드러내지 않고’ 과거 분식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반면, 시장과 투자자는 분식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게 되고 따라서 피해구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 금감위가 80여개 기업의 과거 분식에 한해 집단소송을 2년간 유예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을 명분으로 외감규정을 개정함으로써, 13,000여개 외감기업 전체의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투명성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금융감독기구의 책무를 저버린 채,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였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위법, 편법적인 금감위의 행정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감리 미실시 방침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기고를 진행 중이며, 규정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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