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고 법인세 총부담세액 분석

서울--(뉴스와이어)--2008년 법인세 신고금액 37조 3,068억원(전년대비 24.8% )

2008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398천개이며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7조 3,068억원으로
*2007.10.1~2008.9.30 사이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8년에 신고

2007년(372천개, 29조 8,851억원)에 비해 신고법인은 26천개(7.0%), 법인세는 7조 4,217억원(24.8%) 증가하였음.

2008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20.5%로 2006년 19.9%, 2007년 20.2%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임.
*실효세율 = 총부담세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기준 상위 10% 법인의 실효세율은 21.0%로 중소법인 17.2% 보다 3.8%p 높게 나타남.

소득금액 기준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96.1%를 부담

2008년에 신고한 법인(398천개) 중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은 56.0%인 223천개이며 소득금액 기준 상위 10%(40천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 37조 3,068억원의 96.1%인 35조 8,575억원을 부담하였음.
*상위 10% 법인의 법인세 점유비 : ’06년 96.1%, ’07년 96.0%, ’08년 96.1%

반면에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도 175천개(44.0%)로 전년에 비해 15천개 증가하였음.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법인 : ’06년 149천개, ’07년 160천개, ’08년 175천개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36.7%인 13조 7,072억원을 부담하였으며, 금융·보험업이 9조 132억원(24.2%), 건설업 4조 214억원(10.8%) 순으로 부담하였음.

법인 설립 이후 10년은 지나야 경영상태 안정

2008년에 신고한 법인(398천개) 분석결과 법인 설립후 5년부터 10년 사이에 흑자법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설립후 10년을 초과하면서부터 신고법인 대비 흑자법인 비율이 70%를 넘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설립 이후 10년이 지나면서부터 경영상태가 안정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법인 설립 이후 5년을 넘지 않는 법인은 172천개(43.1%)로 법인세 부담액은 2조 2,785억원(6.1%)이나 30년을 초과하는 법인 10천개(2.5%)가 법인세 37조 3,068억원의 42.2%인 15조 7,643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제·감면세액은 증가하였으나 공제·감면세액률은 낮아져

2008년 법인세 신고 시 공제·감면을 받은 세액은 6조 6,988억원으로 2007년 5조 5,885억원에 비해 1조 1,103억원(19.9%) 증가하였으나 2008년 전체법인의 공제·감면세액률*은 15.2%로 2007년 15.8%, 2006년 16.8%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 공제감면세액률 = 공제감면세액 ÷ 공제감면 받기전 세액

2008년 법인세 총부담세액(373,068억원)이 전년대비 24.8% 증가함에 따라 공제·감면세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법인 구분별로는 중소법인이 2조 2,307억원, 일반법인이 4조 4,681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감면 받았으나 2008년 중소법인의 공제·감면세액률은 23.2%로 일반법인의 13.0% 보다 10.2%p 높게 나타남.
* 중소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종업원 1천명 이상, 매출액 1천억 이상 또는 자기자본 1천억 이상 등은 제외)

우리나라 법인이 미국 법인보다 업체당 당기순이익 높아

우리나라 법인과 미국 법인의 재무제표 집계결과 우리나라 법인의 업체당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은 288백만원으로 미국 법인의 216백만원에 비해 약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금융법인 제외, 이하 같음)
* 사업연도 종료일 : 한국(’07.10.1~’08.9.30 중), 미국(’06.7.1~’07.6.30 중)

또한, 부채비율도 우리나라 법인은 145.6%로 미국의 262.6% 보다 117%p 낮고, 자산이익률(ROA)은 4.2%로 미국의 3.4%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3%로 미국 12.3%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분석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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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운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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