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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권리(배당, 무상)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하며, 해당 실기주에 대해서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을 ‘실기주과실’이라 함
* 실기주과실이 있는 경우는?
-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한 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 또 실물로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배당, 무상증자가 발생한 경우
예탁결제원에서는 실기주주의 과실(果實)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해당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반환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하고 있음
은행 및 증권회사의 휴면계좌,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등의 경우 거래계좌정보에 의해 개별 고객에게 직접 통지·고지 등이 가능하나 실기주과실의 경우 예탁결제원은 개인주주의 증권회사 계좌정보가 없으므로 해당 주주에게 직접 통지·고지할 수 없음
따라서 실기주주는 본인이 거래한 증권회사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그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실기주과실을 받을 수 있음
□ 실기주 발생을 예방하려면?
부득이 하게 실물주권을 인출한 때에는 즉시 명의개서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 창구를 방문하여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해야 함. 그러나 무엇보다 투자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위탁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함
* 증권회사에 위탁하면 실물보관으로 인한 분실, 도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배당, 무상증자, 유상증자 등 주주의 권리를 거래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를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거나 궁금한 내용별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실기주과실 보유 여부 확인 및 반환신청절차
→ 주권을 인출한 거래 증권회사의 증권관리팀 또는 결제업무팀
· 실기주과실 반환 신청절차
→ 한국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 권리관리팀(02-3774-3288)
* 참고 : 기명주식과 증권예탁제도
-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식은 대부분 기명식(記名式) 주식임. 기명식주식이란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주에 한하여 주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임. 따라서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반드시 권리기준일까지 직접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거래하는 증권회사 창구에 예탁하여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은 주주명부상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등재되어 관리되며 예탁고객은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게 됨
- 예탁고객(실질주주)은 거래증권회사를 통하여 예탁주권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이 반환됨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권리관리팀
신동혁 파트장
02)3774-3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