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시장개설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 및 거래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요건 등을 반영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및 업무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09. 12. 21)할 예정임

*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분리되어 BW 발행시 채권과 함께 발행되는 증권으로서,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정해진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신주인수권증서: 회사의 신주발행시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신주의 청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상장요건 및 매매방식

가. 상장요건

주권상장여부: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좌동
질적요건: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좌동
상장증권수:발행증권총수가 1만증권 이상(액면 5천원 기준)|좌동
권리행사기간(거래가능기간):잔존권리행사기간이 1년 이상|거래가능기간 5일 이상
발행방식: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해 발행|신주인수권을 갖는 모든 주주에게 증서를 발행할 것

나. 매매방식

ㅇ 매매거래시간 : 정규시장(09:00~15:00)
ㅇ 호가의 종류 : 지정가호가만 허용
* 높은 가격변동성을 고려, 지정가호가만 허용
ㅇ 호가·매매수량단위 : 1증권(신주인수권증서 : 1증서)
ㅇ 가격제한폭 : 없음
* 증권의 특성(High Leverage)을 고려, 가격제한폭을 두지 아니함
ㅇ 매매체결방법 : 주식시장과 동일

※ 기타 공시요건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사유와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를 연동하여 적용

시행시기

금번 개정된 상장규정·同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은 2009. 12. 21(월) 시행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총괄팀
팀장 김용상
02-3774-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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