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이창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상장 및 관리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이 12.18(금)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SPAC의 신규상장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동 개정안을 ‘09.12.21(월)부터 시행할 예정

SPAC은 회사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SPAC에 대한 상장심사 및 공모(IPO)절차가 마무리되는 ‘09.3월중 제1호 SPAC이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총괄팀
팀장 신홍희
02-3774-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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