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노사정 합의대로 입법해달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19일(토) 오전 7시, 프라자호텔 오크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지난 12월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대로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가 노동계의 요구로 여당 법안에 추가되면서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로 말미암아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제5단체장은 최경환 장관에게 전달한 공동건의서에서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최경환 장관이 경제계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입법과정에서도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제계의 건의에 대해 최경환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 지도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경환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노동조합법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충실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는 12·4 노사정 합의대로 입법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4일 노사정은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에 관하여 어렵게 합의한 바 있습니다. 복수노조는 시행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하여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습니다.
경제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아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노동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도록 배려하고 앞으로 노사관계가 생산적·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합의 후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하여 노사정 합의와 다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경제계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정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에 합의한 것도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으로 대립적·투쟁적 노동운동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려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시간 면제대상은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어렵게 이룩한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국회에 호소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 경 식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 석 래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 공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 기 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 수 영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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