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청장회담서 전통식품브랜드 상호보호 추진 약속

대전--(뉴스와이어)--일본에서 우리 전통식품브랜드 보호 강화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12월 18일 대전 특허청에서 호소노 테츠히로(細野哲弘, HOSONO Tetsuhiro) 일본 특허청장과 제21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지리적 표시와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문제▲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특허심사 상호공조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청장은 막걸리, 사케 등 전통식품 브랜드가 정당하지 않은 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되어, 소비자 피해 및 전통식품 명성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 및 지리적 단체표장(한국), 지역단체상표(일본) 목록 교환을 위한 실무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안동소주’, ‘포천막걸리’ 등 지역명칭이 포함된 상표권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상표제도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제도를 통해 보호가 가능하고, 일본은 지역단체상표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국에서 상대국의 지명이 소비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우리측은 양국이 보유한 관련 목록*을 상호교환하여 상표 심사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일본측이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여 내년 상반기 상표분야 전문가회의에서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 한국의 지리적단체표장, 지리적표시, 일본의 지역단체상표 목록)

또한 양국은 한일 지식재산인재육성기관 협력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중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경우 양국은 지식재산인재육성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재 정보를 공유하고, 교재의 공동개발 및 교육담당자 상호 교류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 PCT 개혁안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발전방안 ▲지식재산분야 한·중·일 및 선진 5개국 협력 ▲특허괴물(Patent Troll) 대응방안 등 지식재산권 주요현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한일 특허청장회담은 해외에서 우리의 전통식품 브랜드가 더욱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전통식품의 해외수출과 막걸리, 한식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재권보호에 더욱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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