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대폭 확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적 인사법령을 전면조사하여 폐지 또는 위임하는 등 권한이양과 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변화된 행정환경에 탄력적 대응과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한 차별화된 인사운영 지원을 위해 2009년도 자치단체에 건의사항과 규제적 법령을 자체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금번 인사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방인사제도 개선계획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그간 제기된 지방인사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자체 발굴한 개선과제 등 총 28건의 규제적 법령 중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12건에 대해 우선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인사관리 분야’ 주요 개선내용은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간주하여 임용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를 7·9급 공채에서 간호직렬 등 8급 공채까지 확대하고, 계약직공무원의 5년 범위내 채용계약 연장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 7·9급 신규임용자 별도정원 임용가능 시기 :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둘째, ‘성과관리 분야’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승진 등 인사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인사 시기(1. 7월)와 근무성적 평정 시기(6월, 12월) 일치 필요)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역점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로연수자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및 일반직과 같이 연구·지도직도 직렬·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셋째, ‘보수·수당분야’ 개선을 위해 기관간 협의한 경우 당해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간 파견자에게도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상반기 분야별 법령을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인적 자원의 핵심인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기 검토과제의 적용여부 등 제도개선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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