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미리 막는다…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모니터링 하는 예방감사시스템 구축
그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감사는 사후적발 위주의 서면감사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내부비리는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세 과오납금 16억원 횡령(경기도 화성·남양주시), 상수도사업비 41억원 횡령(논산시) 등
<전산감사 D/B분석기법 사례>
업무처리 행정정보시스템 D/B(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등)에 D/B분석기법(비리유형 시나리오)을 연계하여 위법행위 적발(단, 사후적 감사로서 한계)
(사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자(DB)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망자에게 환부한 지방세 횡령 2건 16억원 적발(‘09년 경기도 전산감사)
(실적) 최근 5년간 경기도 등 12개 기관 전산감사를 통해 지방세 추징 등 5,536억원 추징, 전산감사 도입전 3년간(‘02~’4) 서면감사 64억 대비 70배 성과
따라서 IT 기반으로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감사를 통하여 성과가 입증된 DB분석기법(비리유형 시나리오)을 연계하여 과거 비리의 적발은 물론 실시간(Real Time)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의 구축은 우선 금년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16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 12월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여 상시모니터링을 시작하고, 향후 70종을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며 2010년 3월부터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 20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점차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독립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대상과 범위, 파급효과, 소요예산 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을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1년 BPR/ISP를 거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2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이 구축되면 감사가 상시로 이루어져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과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는 사실을 업무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게 됨으로써 비리가 사전에 예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첨부: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개념 및 체계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프로세스 등, 지방세입분야 전산감사 추진 현황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첨부자료:
전산감사 상시모니터링 구축.hwp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사무관 성문옥
02-2100-4352
010-5649-3838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