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산업기 근로자 주거 건축물 등록문화재 등록예고
‘동해 동부<구 삼척개발(주)> 사택 및 합숙소’는 1937년에 지어진 단층 목조 건축물들로 공장장의 공관으로 쓰였던 주택 1동, 간부직원을 위한 주택 2동, 그리고 독신자 등을 위한 기숙사 형식의 건물 4동으로 구성된 근대기 민간회사의 근로자 사택이다.
이 건축물은 일제강점하 산업발전 과정 중의 건축형태로 집합적인 배치특성과 기혼자·미혼자를 구분한 주거형식을 보여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내부 복도형 서양식에 온돌을 사용한 한·양·일 절충식 양식으로 한국 근대기 근로자 주거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며 보존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문화재 등록예고 공고를 통해 소유자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등록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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