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사관핫라인‘워치독’ 개설
이러한 감사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관이 비위정보를 직접접수하여 처리하는 감사관 핫라인(Hot-Line)을 개설하였음
핫라인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국고금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납세자나 일반국민이 인터넷, 전화, 팩스(FAX), 이메일(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세공무원 스스로도 세무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거나, 다른 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 감사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인트라넷)에 제보창구를 설치하였음
□ 제보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전자민원 ⇒ 감사관 Hot-Line ⇒ 신고하기
○ 직통전화 : 723-1258 (비리고발)
○ 팩스(FAX) : 734-1258 (비리고발)
○ 이메일(E-mail) : watchdog@nts.go.kr
○ 제보 처리의 요건
- 허위 제보의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실명, 연락처 제공 필요
납세자나 일반 국민, 내부 직원 등으로부터 국세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감사관은 이를 직접 접수하고, 즉시 감사관실 직원에게 비위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며,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음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하겠음
이번 핫라인 개설로 국세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가 활성화되는 한편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감찰담당관실
김대주 서기관
02-39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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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