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하세요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여 이용자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09.12.21부터 ’10.3.10까지 3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임
아울러 근로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근로자가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이용 가능
한편,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 개시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12.21일부터 운영. 세무서 직원을 1: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여 이용자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작년의 경우 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15만명)가 이용할 수 있음
* 작년(’08년 귀속)에는 연말정산 문의가 많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39천명) 맨투맨상담 최초 시행
이용자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관련사항을 질의하면 세무서 전담직원이 24시간 이내 답변 제공. 회사의 실무자가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 필요. ’0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맨투맨상담 서비스는 ’09.12.21부터 ’10.3.10까지 3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임
※ 본청에서는 인트라넷의 ‘연말정산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맨투맨상담 전담직원의 연말정산 상담업무를 지원하여 납세자에게 정확한 상담 제공
인터넷에 이용자의 질의가 등록되면 상담전담직원에게 메일로 안내하여 기한내(24시간 이내) 처리. 장기출장·교육 등으로 상담직원 변경 시 고객에게 자동으로 안내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
근로자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개발
납세자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선택하면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틀리기 쉬운 사례 등 38개 유형으로 구성하여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검증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소득공제 자기검증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한 연말정산 상담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제공.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관련 및 근로자들의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 문의에 대해 상담 가능(국번없이 110)
연말정산 전문상담을 위해서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전화(1588-0060) 또는 인터넷(http://call.nts.go.kr)상담을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세액(추가 납부세액) 등 미리 확인 가능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계산 》연말정산자동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홈택스에서 제공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외부기관 제출용(관공서, 금융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 가능('09년 귀속은 ’10.5월부터)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서비스》지급명세서조회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계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
(이용방법) 국세청(www.nts.go.kr) 》조회 · 계산 》간이세액표
□과거년도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금액 조회
홈택스를 통해 과거년도의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액 누적자료를 조회 가능
- 조회금액을 이용하여 연금 등의 해지 또는 만료 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세액계산에 활용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내역서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운영!
국세청은 회계 프로그램 구입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가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증빙 영수증만 제출받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연말정산 세액계산,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도 가능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였음
※ 기부금 및 의료비는 공제금액이 일정액(의료비 : 200만원, 기부금 : 50만원) 이상이면 명세서를 전산매체 등으로 제출해야 함
영세 사업자들의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음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 ~ 최대 200만원)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한지웅 사무관
02-397-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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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