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안 59건’ 국무회의 상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9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예시: 한자 병기]
·利敵 ⇒ 이적(利敵)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實地名義 ⇒ 실지명의(實地名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離船·離機 ⇒ 이선(離船)·이기(離機) <밀항단속법>
·中軸部分 ⇒ 중축부분(中軸部分) <고속국도법>
·警科 ⇒ 경과(警科) <경찰공무원법>
또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예시: 어려운 한자어]
·이면(裏面)이나 보전(補箋) ⇒ 뒷면이나 보충지 <어음법, 수표법>
·소구(遡求) ⇒ 상환청구 <어음법, 수표법>
·주말(朱抹)하다 ⇒ 붉은 선으로 지우다 <입목에관한법률>
·추지(推知)하다 ⇒ 미루어 짐작하다 <가사소송법>
·질병에 이환(罹患)되다 ⇒ 질병에 걸리다 <전투경찰대설치법>
·허여(許與)하다 ⇒ 주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資)하다 ⇒ 협조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수로유통방해 ⇒ 물길의 흐름 방해 <경범죄처벌법>
·혼화되다 ⇒ 합쳐지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부조자(要扶助者) ⇒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절반하다 ⇒ 반으로 나누다 <유실물법>
·음료수 ⇒ 마시는 물 <경범죄처벌법>
·소재한 ⇒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기밀을 요하다 ⇒ 기밀을 유지하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주재(主宰)하다 ⇒ 주관하다 <중재법>
·지득(知得)하다 ⇒ 알게 되다 <국방과학연구소법>
·부의(附議)하다 ⇒ 회의에 부치다 <에너지기본법>
·경유(經由)하여 ⇒ 거쳐 <자연재해대책법>
·입회(立會)하다 ⇒ 참관하다 <경비업법>
·게기(揭記)하다 ⇒ 열거하다 <입목에 관한 법률>
·소요되다 ⇒ 들다, 필요하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
·경과하다 ⇒ 지나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반하다 ⇒ 어긋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시작(試作) ⇒ 시험제작 <국방과학연구소법>
·대무(隊務) ⇒ 기동대의 업무 <경찰직무응원법>
·생케하다 ⇒ 생기게 하다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존부 ⇒ 존재 여부 <중재법>
·반출입⇒ 반출·반입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그 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다.
<사업 취지와 추진 경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 1,000건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 2007년에 216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서 182건이 통과·공포되었고 나머지 97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08년에는 229건의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12월 현재 161건이 통과·공포되었다.
< 2009년 이후 추진 현황 및 계획 >
사업 4년차인 올해에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59건을 포함하여 연말까지 242건의 알기 쉬운 정비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 59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지난 5월에 30건, 7월에 54건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사업 마지막 해인 2010년에 300여 건의 법률을 추가로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률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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