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계, 국회에 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합의문 제출
그 동안 대기업 SSM의 급속한 확산과 동네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가 심화되면서 대중소유통업간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현재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안 등 SSM 규제를 위한 관련 법안이 19건이나 발의되어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여야 및 지식경제부의 입장차이로 심의가 보류되고 수차에 걸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소상공인단체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금년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조속한 법안 마련 촉구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업계가 중소유통업계 단일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동 중소유통업계 요구안은 그동안 중소유통업계에서 일관되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허가제 도입’은 철회를 하되 허가제에 준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체안의 연내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대규모 점포 및 SSM 개설과 관련, 강화된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강화된 등록제라 함은 ‘상점가 등을 포함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이상~1000m이내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개설 등록에 필요한 입지조건 등 등록기준 강화’, ‘조례에 의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일 지정’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당론이 허가제이므로 내부절차를 거쳐 중소유통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중소유통업계에서 합의안을 조율하여 제출한 만큼 의견을 존중하고 당정이 협의하여 연내에 동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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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
강삼중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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