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회장 김경배 수퍼(연)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최극렬 회장)는 12월 21일(월) 오후 2:30~ 4:30,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 정장선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노영민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지난 12월 16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긴급총회를 개최하고 결의한 ‘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중소유통업계 요구안’을 전달하고 반드시 금년내에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그 동안 대기업 SSM의 급속한 확산과 동네 골목상권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애로가 심화되면서 대중소유통업간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현재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안 등 SSM 규제를 위한 관련 법안이 19건이나 발의되어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여야 및 지식경제부의 입장차이로 심의가 보류되고 수차에 걸쳐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소상공인단체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금년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조속한 법안 마련 촉구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업계가 중소유통업계 단일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동 중소유통업계 요구안은 그동안 중소유통업계에서 일관되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허가제 도입’은 철회를 하되 허가제에 준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체안의 연내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대규모 점포 및 SSM 개설과 관련, 강화된 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강화된 등록제라 함은 ‘상점가 등을 포함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이상~1000m이내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개설 등록에 필요한 입지조건 등 등록기준 강화’, ‘조례에 의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무일 지정’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당론이 허가제이므로 내부절차를 거쳐 중소유통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으며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중소유통업계에서 합의안을 조율하여 제출한 만큼 의견을 존중하고 당정이 협의하여 연내에 동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
강삼중 실장
02-2124-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