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시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만기시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방식임
□ 기본약관 주요내용
ㅇ 외상매출채권 정보 집중
외상매출채권의 발행·변경·취소·미결제 정보 등을 금융결제원에 집중하여 이를 은행간 공유 및 관리
ㅇ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제재
-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한 추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금지
-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재산정
- 구매기업이 미결제에 따른 은행의 결제제도 이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본 결제제도 이용을 제한
ㅇ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취소·변경시 판매기업의 동의 필요
구매기업의 일방적인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변경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기업의 동의 과정 추가
본 기본약관의 시행으로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신용등급 재산정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취소∙정정시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외담대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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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김수연 계장
370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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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