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외담대’)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구매기업이 금융위기 이후 외담대를 만기에 결제하지 못함으로써 판매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을 제정하여 ‘09. 12. 22일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만기시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출방식임

□ 기본약관 주요내용

ㅇ 외상매출채권 정보 집중

외상매출채권의 발행·변경·취소·미결제 정보 등을 금융결제원에 집중하여 이를 은행간 공유 및 관리

ㅇ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제재

- 미결제 구매기업에 대한 추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금지
-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재산정
- 구매기업이 미결제에 따른 은행의 결제제도 이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본 결제제도 이용을 제한

ㅇ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취소·변경시 판매기업의 동의 필요

구매기업의 일방적인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변경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기업의 동의 과정 추가

본 기본약관의 시행으로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신용등급 재산정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취소∙정정시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외담대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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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김수연 계장
370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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