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사업주 근로기준 철저히 준수해야

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10년 1월 4일 부터 2월 26일 까지 ‘2010년 겨울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755개소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며, ▲ 최저임금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여부 ▲ 근로시간, 야간·휴일근로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110원으로 (‘09년 시간급 4,000원) 인상될 예정이어서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내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홍보 동영상 (6,000장), 리플렛 (청소년용 15만부, 사업주용 1만부), 포스터(1만부)를 제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주유소협회,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부한 바 있다.

* 홍보 동영상 : 유승호와 함께하는 “아르바이트 바로알기”
* 포스터 : 청소년 알바 10계명

연소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임금(4,11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이나 구제절차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노동관계법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여성고용과
박미심 사무관
02)2110-7295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