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강력추진
먼저 홍보 및 계도를 위해 지난 11월말부터 대한주부클럽 · 부산YWCA · 한국부인회 · 전국주부교실 · 부산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 감시원 38명의 협조로 총 2회(13일간)에 걸쳐 시내 45개 중요지역 10,938개소의 음식점을 순회 방문하여 홍보전단 및 스티커를 교부(부착)하고 실천방법 등을 지도하였다.
그리고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치구·군별 각 1개소(16개소)의 ‘시범거리’를 지정하고, 약 1억 6천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투입하여 덜어먹기 그릇, 복합(공동)찬기, 위생국자(집게), 홍보 장바구니 등을 제작·배포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지난 9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합동단속반을 가동하여 총 7,14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9개 업소 11건(김치 등 7개 품목)의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며, 위반유형을 분석한 결과 최근의 배추 값 상승요인이 업주들의 불법 재사용 심리에 작용한 것으로 전체 11건 중 4건(36%)이 김치류였고, 마늘·양파 등 양념류가 3건(27%), 공기밥 2건, 계란말이 등 조리 찬류 2건이었다.
한편 기타 위반행위 단속결과 원산지 표기위반 9개소, 식품 등 유통기한 경과 5개소, 건강진단미필·식육중량미표기·보관기준 등 6개소의 위생관리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처분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신고 배너’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신고를 활성화하고, 매월 첫째 주를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집중점검 주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추진,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업소 실명을 공개하는 등 비위생적인 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하는 소비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포상금(5만원)도 지급할 예정으로 주방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재사용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조리 종업원들의 ‘양심신고’를 호소할 예정이다.
※ 문의처
-부산시 보건위생과 ☏888-2821~5, 자치구·군 환경위생과
-신고전화 ☏1399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보건위생과
051-888-2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