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울--(뉴스와이어)--글로벌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근로목적 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음

우리나라 세법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연말정산제도를 쉽게 이해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프로그램 제공 예정

*연말정산 외국인:242천명(’06귀속) ⇨ 282천명(’07귀속) ⇨ 345천명(’08귀속)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외국인근로자도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10년 1월말 전후 근무처에 제출해야 함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인 ‘Easy-guide’를 참고하여 올해 개정된 세법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 국내에 거소등록된 외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음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적 개념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음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이상 국내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모든 공제항목을 다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신용카드사용액 등은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

-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연금보험료공제, 그리고 근로자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경로우대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부녀자공제),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사항

과세특례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는 순수외국인 및 재외동포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됨

①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거나 ㉡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 선택할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②외국인기술자가 기술도입계약 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갖추고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③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학교에서 강의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면세
*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입국당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거주자가 이에 해당

위 ‘단일세율 선택(①의㉡)’, ‘외국인기술자 면제②’, ‘조세조약상 면제③’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신청서 제출 필요

다양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쉽게 한국 세법을 이해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한 연말정산 안내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정세법, 소득공제, 자주 묻는 상담사례, 서식 작성사례 등을 수록한 영문 연말정산 Easy-Guide 게시

www.nts.go.kr/eng >> ‘2009 Year-end Tax Settlement’ >> ‘Easy Guide’

<Easy Guide 주요 내용>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원천징수제도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 각종 소득공제·감면제도
○이중근로자, 원어민교사·외국인기술자 계산 및 서식작성사례
○영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등
○외국인근로자가 알아야 할 주요 세법개정사항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과세특례사항(2페이지 ①의 ‘30% 비과세’ 및 ‘15%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자신이 세액을 스스로 계산 가능

www.nts.go.kr/eng >> ‘2009 Year-end Tax Settlement’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 ‘30% 비과세’방법은 총급여의 30%가 자동 차감되고 남은 급여에 대해 인적공제 등을 한 후 소득세율(6%~35%) 적용
- ‘15% 단일세율’방법은 각종 비과세 및 본인을 포함한 일체의 인적공제 등을 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15% 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주요 세무서에 설치된 ‘외국인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상담 가능

‘3자 통역서비스’를 통한 전화상담서비스 제공
- 외국인들이 (국번없이)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전화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내용 상담 가능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한국어 상담(1588-0060)과 별도로,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하면, 3자통역을 통해 상담 가능

* 서비스가능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벵골어(방글라데시), 우르두어(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아랍어

또한 이와 별도로 국세청 본청의 ‘외국인 연말정산 영어상담 Hot-Line(02-397-1440)’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가능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어려움없이 수월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세희 사무관
02-397-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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