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2월 23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권익위원회와 함께 법·질서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법제처가 내년 업무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한 뒤에 ‘선진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 방안’ 및 ‘친서민 법률·민원서비스 강화 방안’ 등 2개 주제에 대하여 참가부처 공무원과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고병우 어린이(초등학생, 법제처 어린이법제관)등의 정책고객 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에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법령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획기적인 법체계 개선

지나친 간섭 위주 규제가 법준수율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 하락을 가져오므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방식 등 법제 개선이 시급
→법체계만 고쳐도 GDP 1%(10조) 창출, 국가경쟁력 10단계 상승 가능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의 성과와 달리 국가경쟁력 하락(‘09년 세계경제포럼 13위 → 19위)이 하락한 것은 법을 지키는 준수도가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낮은 법준수율은 지나친 규제·간섭 위주의 법체계도 큰 원인
※ 2007년 KDI 연구결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
※ 2009년 국제경영개발원 연구결과, 기업법규 품질수준 57개국 중 48위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를 개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제도를 유지할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 필요

인허가제도와 신고등록제도를 국민의 편의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 배려, 중소상공인 보호, 국민안전 보호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을 대폭 강화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행정내부규정도 전면 개선

□ 국회 처리 지연 정부법안의 조속 처리 지원,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

최근 2년간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률안(864건, ‘09. 12. 14. 기준)의 국회 통과는 절반에 불과, 국회 처리기간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 발생

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계층의 손실이나 불편이 초래될 우려,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적극 실시

서민생활 지원, 경제활력 회복 등 신속한 국회처리가 필요한 중점관리법안을 선정, 특임장관실 등과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령 잘 알리기

젊은층이 법령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조문을 도표, 계산식 등을 활용하여 법령문장을 획기적으로 간결화하는 방안 추진

자치법규, 조약, 영문법령정보 등을 통합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무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강화
- 모바일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및 IPTV 등을 통해 일반 가정에서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미래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하여 쉽게 풀어 설명한 생활법령정보를 개인별로 수요에 맞춰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제공사업’을 확대함.

□ 한국의 법제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 및 법제 수출

한국의 경제발전이 법제발전의 뒷받침으로 가능했던 점을 고려, 개도국 등과 법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발전 단계별 법제발전 사례를 제공하여 법제 지원과 교류 강화

2010년 2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시 법제 분야 기본협력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 한국 법과 법문화 수출하여 글로벌 리더십 강화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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