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불법비축·제공혐의 4개 업체 검찰 송치
이번에 송치된 R사는 병의원 및 약국과 미리 계획하여 기업체 직원들이 병의원 및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타미플루를 합법적으로 구입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법으로 10여개 업체(4,584명분 45,840캡슐, 시가 1억4,655만원 상당)의 타미플루 비축을 적극 주도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R사는 J의원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일괄 발급받아 K약국을 통해 구입한 타미플루를 자사 직원들에게도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8,100 캡슐)
※R사 : 약사법 제44조 위반 (약국 개설자 외는 의약품 비축 및 판매 금지)
※J의원등 3개소 : 의료법 제17조 위반(불법 처방전 발급) → 검찰에 통보
※K약국 : 약사법 제28조 및 50조 위반 (조제 정보 미 기재 및 택배 판매)
한편,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 B 및 S는 ‘의약품도매상’ 자격으로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이중 일부를 자사 직원들에게 불법 제공(각각 380, 520캡슐)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 및 S : 약사법 제47조 위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제공)
아울러, 식약청은 R사의 안내에 따라 선의로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 해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약 4억2천만원 상당)을 전달해 왔다고 밝히면서 금주중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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